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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전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법안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EU 집행위가 2035년 이후 친환경 합성연료(e-fuels)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이 21일(화) 보도한 집행위의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가 탄소 중립 연료만을 사용하는 새로운 내연기관 자동차 카테고리의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는 친환경 합성연료 이외의 연료가 주입될 경우 시동이 제한되는 이른바 '운행제한시스템(fuelling inducement system)'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법안이 도입되면, 내연기관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 신차 등록이 제한되는 2035년 이후에도 합성연료만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작년 2035년 이후 자동차 및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은 완전하게 금지하는데 합의, 사실상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EU 이사회의 타협안 승인 표결 직전 독일은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허용 법안을 집행위가 제안한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위는 독일 정부와 관련 안건을 협의,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 등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

다만, 집행위 관계자는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에 관한 법이 최종 채택된 후 해당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합성연료는 CO2 포집방식으로 합성된 연료와 신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등을 의미하며, 현재 글로벌 생산량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포츠담 환경연구소는 현재 전세계에서 추진되는 모든 합성연료 프로젝트의 생산량을 합해도 독일의 항공·해상운송 및 화학산업의 합성연료 수요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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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