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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하도급 갑질로 9,400만원 과징금 철퇴

아이타임즈 탐사기획M 곽중희 기자 | 대한조선 (강양수 대표)이 하도급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19일이 지난 후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한조선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교부한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 안전보건협약서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