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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두르세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건 2023년 5월 31일까지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욱환 기자 | 울산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3년 5월 31일까지 계약당사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택 소재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2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과태료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둘러 신고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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