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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민간자격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기존>

 

 

 


<
민간자격 현행 등록체계 >

 






<개선>



 

 교육부는 국무조정실등 관계부처와 함께 4월 18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공인(公認)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해 왔으나, 자격 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내용, 계약불이행, 표시・광고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었다.


[사례] ○○관리사 시험 신청 후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시험일이 10일이나 남았는데도 환불 거부


이에 정부는 등록갱신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민간자격 운영과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민간자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신고 처리 절차>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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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