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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 3월 1일부터 ‘지역개발 및 도시철도 채권 매입면제’ 확대 시행

시 또는 구·군 등과 계약 체결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금액 기준을 당초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민규 기자 | 부산시는 ‘지역개발 및 도시철도 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3월 1일부터 2,000만 원 미만 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이전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도 면제하여 시민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각 시·도의 조례로 매입 대상 및 요율 등이 규정된다.


현재, 시 또는 구·군 등과 100만 원 이상 공사ㆍ물품ㆍ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만큼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지역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500만 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2%인 약 3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3월 1일부터는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2만 8,000여 개 업체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매년 44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형 제외)의 신규 등록에 한해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었지만, 이전등록 시에는 차량가액의 4%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1,598cc 중고 승용자동차를 2,000만 원에 구입 후 등록하려는 경우 80만 원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차 이전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조치로 매년 2만여 명의 사회초년생 및 서민층 등이 약 27억 원의 채권 매입 부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그동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매출채권 감소로 발생하는 세입 감소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조치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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