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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병삼 제주시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로 나눔문화 확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영기 기자 | 강병삼 제주시장은 2월 3일 집무실에서 지역사회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에 전달했다.


특별회비는 재난구호 활동, 소외계층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강병삼 시장은 "힘든 시기임에도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적십자회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2월부터 3월까지 집중 모금되는 적십자회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제주도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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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