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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부산림청소각산불 집중단속을 위한 전직원 기동단속 실시


 

  데일리연합 강대석기자)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




고자
224일부터 429일까지 10주간 매 주말 산림연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 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


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5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특히,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6건의 산불 중 4건이 주택화재에서 비화한 것으로 확인되어 산림연접 독가촌,

션단지
, 화목보일러 농가 등에 대해 직접 방문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관내 발생한 산불 중 4건이 주택화재로 인한 산불이며, 2건은 성묘객 실화 및 담뱃불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단속에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무인항공기) 12대를 활용하여 산림과 인접한 경작지와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중 감시를 실시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 주민들께서는 산불 위험기간 동안 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를 절대 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산림관서에 신고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1일 삼척 산불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조사와 가해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 가해자는 형사상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산불로 인한 수목 등 재산손실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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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세종=데일리연합]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일 브리핑을 갖고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관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시정 2기인,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마침내 오늘 통과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또 ”그동안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되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