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욱환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한 소송과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고문변호사 4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고문변호사는 곽지환 변호사(곽지환 법률사무소), 박영선 변호사(박영선 법률사무소), 정희권 변호사(합동법률사무소 민가율), 채시호 변호사(마이더스 법률사무소)로 총 4명이다. 임기는 오는 2024년까지 2년이다.
이들은 앞으로 교육청의 행정심판·소송사무, 법령의 해석·적용,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교직원의 직무 관련 민·형사 사건 등을 자문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 위촉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교육과 행정 분야에 조예가 깊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만큼 울산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