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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 교통이용 부담 낮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 한해 건설․교통 분야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주거 서비스 개선, 혁신성장의 성과 가시화,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31일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교통비 부담 완화, 서비스 개선과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정기권 도입과 함께 보행 및 자전거 마일리지를 결합하여 10~30% 수준의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시작한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완화(현행 30→50km)하여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히고,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을 확대하여 수도권 출퇴근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ㅇ고속도로 이용 서비스도 혁신한다. 오는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여 국민들의 이동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매장 대기가 필요 없는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울러,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에 대해 균질한 수준의 이용 품질, 안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고속철도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을 확충(예타중)하고, 포항~영덕 등에 지선 셔틀열차를 도입한다. 또한, 환승편의를 위해 차량공유제(카셰어링) 전용구역을 공주역·울산역 등 14개 역사에 추가 설치한다.

 항공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내선에 생체인식(지문‧정맥 등) 활용 탑승수속을 시행하고 직항 승객의 보안봉투 사용 폐지('18.7),  택시 정액요금 제도 도입(인천·김포공항 등), 항공-철도 티켓 통합발권 시스템 구축 등 불편사항을 중점 개선한다.

 아울러,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고·침수 등 중대손상으로 보험사가 폐차 처분한 차량이 불법 재유통 되지 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를 도입하고,신차 구입 등 자동차 등록 증가에 대응하여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대폭 확대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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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