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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불가리아 시위대들, 유럽연합 깃발 불태워

불가리아 시위대들, 유럽연합 깃발 불태워

유럽연합 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가 불가리아를 다녀간 후, 화난 시위자들이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유럽연합 깃발들을 태우며 시위했다.

영국 일간 익스프레스지는 불가리아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유럽 위원회의 회장직을 수여한 첫날에 시위자들이 소피아에 모여들었다고 보도했으며. The Sofia Globe 는 이날 11개의 시위대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고 언급했다.


사진: 익스프레스

이날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Mafia!”, “Resign!”, “Save Pirin”와 같은 구호를 들고 나와서 불가리아 정부가 자연보호 법을 위반하며 스키 리조트를 확장하는 결정에 맹비난 했다. 반대로 스키 리조트 건설에 찬성하는 시위대들도 이날 도심에서 다른 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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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