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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 강한 경고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대해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금융위원회도 곧바로 지원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법무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규제 방침은 수조 원대 거래가 이뤄지는 비트코인 시장이 이미 투기를 넘어 도박성을 짙게 띄면서, 어느 순간 거품이 붕괴될 경우 투자자들의 피해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가상화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투자자들의 반발도 계속되자 청와대는 공식 자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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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