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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대회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의 매복마케팅*을 금지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군)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 규정인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바 있다. 



  *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들이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시도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 대회 지식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됨.


 마케팅 권리를 취득한 대회 후원사 및 방송중계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

  후원금 등은 대회 운영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후원기업 등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상호 계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마케팅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기업이 공식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기업을 홍보해 대회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공식 후원사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후원기업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 비후원사의 매복마케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5조의3(매복마케팅의 금지) 25조에 따라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종목 또는 대회관련시설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2.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회 관련 상표법상 등록상표(문자로 된 표장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3.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4. 특정 기업·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 판매되는 대회 관련 입장권이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회 또는 조직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신 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2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3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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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임종득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봉화군은 지난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임종득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2025년 국비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임종득 국회의원 당선인, 박현국 봉화군수, 김상희 봉화군의회 의장, 경북도의원, 군의원 및 군청 실과소장 등 35명이 참석했다. 군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봉화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서벽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봉화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11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봉화노인복지센터 증축 △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와룡-법전 국도건설공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확충사업 등 국비 건의사업 48건에 대해서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임종득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봉화군과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과 현안사업 해결에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