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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획보도) 참다한홍삼 신대표 갑질막말논란에 이은 음주운전구속 형집행중에도 논란은 계속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이 회사의 창업자이자 오너인 신 ** 대표이사(37) 는 홍삼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참다한홍삼을 업계 3위로 올려놓은 장본인이다.  지속적인 백세인대표와 소송전을 벌이며,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가 갑질막말에 이은  음주 및 교통사고로 징역을 선고,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 위조까지 걸리며, 해당기업 참다한의 신뢰와 믿음에 관련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참다한 가맹점 수는 150여개가 넘는다. 특히 올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과 재벌 개혁을 정책 기조로 삼으면서 기업인들의 불공정성 및 문제 관련하여 철처히 적폐청산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가맹점들에게 미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일부 포털사이트와 게시판에서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매 운동 뿐만 아니라 신 대표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자는 네티즌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참다한 홍삼 측은 아직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 또 이런 모든 논란이 개인사이고,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더 이상 문제제기나 이슈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일체의 언론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뿌리 깊은 갑질 행태가 드러났다는 차원에서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현안 사과조차도 하지않고 있는 참다한 홍삼의 기업경영철학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하다. 

또한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백세인 **대표와 소송전을 하고있으면서도 해외몰에서 백세인공장의 모습전경, 백세인파벽기술, 백세인수상내용, 백세인**대표의 내용들을 인용 참다한홍삼이 이루어낸 업적처럼 상세페이지에 인용 인식시키고 있는부분들이 문제제기되며 새로운 갑질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참다한홍삼측은 공장의 주소지로 백세인을 사용하던 법인이 문제의 논란이되고있는 수년동안도 백세인공장주소를 이전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해외판매때문에 어쩔수없이 공장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왜 참다한홍삼은 백세인과 소송전을 치루고 있는 지금도 해외몰에서 백세인 세계수상내용과 파벽기술에관련한 논문발표등을 참다한홍삼이 이루어낸 업적처럼 백세인이미지를 인용 수년동안 지속적으로 조정하지 않다, 불과2개월전에 조정했는지에 관해서도 의심을 받고 있는 대목이기도하다.  

이부분에 관련하여 참다한홍삼측에 전화질의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참다한홍삼은  고현정모델을 쓰면서 참다한홍삼을 마케팅하고 있다. 고현정모델 또한 이번사건을 통해 막대한 이미지 피해가 생길수도 있는 사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업신뢰와 믿음 진실을 강조하며 급부상한 참다한홍삼은 과연 진정한 자기들만의 기술을 통해 성장했으며,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 참다한홍삼측은 인터뷰질의는 대응하지않고 서면질의만 받겠다고 하는 입장을 전해왔다. 
기업이 갑질막말과 오너의 지속된 음주운전 재판중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고, 거기에 다른신분증을 내밀면서,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 위조까지 걸리며 기업신뢰도는 이루말할 수 없을정도로,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 

 참다한 홍삼기업이 말하고 있는 진실이 진심의 이야기인지 과연 거짓으로 얼룩진 것인지 포털아고라게시판등 기업에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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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