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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은희 의원 “되풀이되는 n번방의 악순환, 국제수사 공조 강화 및 전담 수사기구 설치로 뿌리 뽑아야”

n번방 사건 이후 제도적 보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최근‘제2의 n번방’으로 일컬어지는 일명‘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성착취물만 300여개가 넘고, 피해자만 최소 7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발생 건수 및 검거 건수’에 의하면 2020년 2,047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2022년 7월 5,937건으로 3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율은 77.8%에 불과해 범죄 대책 마련과 동시에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2020년 4월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제작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경찰의 잠입수사 등을 허용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말부터는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 수위도 상향됐다.


그런데 해외에 서버를 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은‘온라인 사적공간’으로 분류되어 불법 성착취물이 유통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에 규제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원천접속을 차단하더라도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IP주소를 우회하면 국내에서도 해외 서버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한국업체들은 법 시행으로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걸러내는 자동필터링 기술이 도입됐고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번호나 IP정보 등의 이용자 파악이 쉽게 가능하지만,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운영사업자들의 경우 본사가 협조하지 않는 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창청에 따르면 n번방 사건 이후 경찰이 해외 메신저 운영사업자들에게 자료요청한 건수는 26,697건으로, 그 중 회신율은 약 58% (15,466건)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제공조 수사현황을 보면, 해외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요청건수는 2,822건인데 반해 인터폴, 미국 HSI 등 해외 법집행 기관에 대한 요청건수는 270건밖에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의 사무분장 규칙으로 인해 ‘성폭력 사건’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여청과)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촬영물 등 유포 사건’은 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수사를 담당하는데, 영상유포 여부에 따라 담당 부서가 나뉘는 구조상 초동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일선 경찰서마다 재량으로 정한 업무분장 내규에 차이가 있는데, 동대문경찰서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대부분을 여청과에서 맡고 있는데 반해, 중부경찰서의 경우 사이버범죄수사팀이 온라인상 범죄를 담당하고 사건에 따라 여청과로 이송하고 있다.


조 의원은 “아동성착취물은 국제적으로도 중범죄 사안인데 현행법의 허점 때문에 경찰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할 권한이 없어 난관에 직면해 있다”며 “또 경찰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부서 간의 핑퐁으로 초기 증거 확보와 불법 영상유포를 막는 것이 중요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경찰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등 늑장 수사 논란을 일으켜 문제시 되고 있다.”이에“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며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출처 : 조은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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