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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작지만 큰 도서관,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7일(금)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효창동 작은도서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이용자들과 즉석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주민들이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일상 문화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총리는 서경해 효창동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시설 현황을 보고받은 후, 도서관 운영상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흔히들 한국인들의 독서가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도서관 이용자는 엄청나게 늘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 마을주민들이 도서관에 가서 하루종일 책을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다움․멋있음을 강조하는 공익광고를 활용하거나, 군부대 내 도서관의 책 종류 다양화, 병역기간 중 책읽기 운동 성공사례 홍보 등 독서 진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아울러,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일본 속담을 인용하며, 아이들에 대한 본보기로서 책읽는 어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 총리는 작은도서관을 찾은 어린이 이용자 등을 만나,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은 없는지 세심히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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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