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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완주 의원, 올해 탐지건수 세자리 돌파했는데 신원확인은 오리무중!

박의원 “불법드론 10기 중 7기 정체 못밝혀,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원전주변 불법드론 조종사에 대해 신원미확인이 많은 이유를 짧은 비행시간으로 인한 조종자의 이동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전 주변 불법비행 드론 적발 현황'에 따르면 `17년 2건, `19년 19건, `20년 4건, `21년 7건이 신고됐으며, 드론탐지장비인 ‘RF스캐너’도입에 따라 올해 8월 기준 104건으로 작년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총 136건의 원전주변 불법드론 신고 및 탐지된 것이다. 올해 원전별 신고 및 탐지건수는 ▲고리원전 77건 ▲새울원전 26건 ▲한빛원전 1건이었다.


그러나 작년 대비 약 14배 증가 된 신고 및 탐지 건수에도 불구하고 불법 드론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드론조종자 신원확인은 최근 5년간 49건으로 36%에 그쳤고, 올해는 30건으로 28.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불법드론 10대 중 7대의 조종사 신원 확인에 실패한 것이다.


특히, 원전안전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한수원이 불법드론을 적발조차 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의 '원전주변 불법비행물체 과태료 처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월성원전에서 5건의 불법 드론에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한수원의 적발 건수는 0건이었다.


주무부처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토부와 한수원이 불법드론 적발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박완주 의원은 “불법드론 적발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신원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시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하는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조종시간이 짧은 불법드론에 대한 감시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토부와 경찰청 그리고 한수원이 불법드론 조종사의 신원확인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박완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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