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박재호 의원, 금감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은 미이행

박재호 의원, “금감원, 부패 방지 및 국민 불편 초래 제도를 개선하는 동 제도의 취지대로 속히 개선하려는 노력 보여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절반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발굴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그 결과 조치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금융감독원은 권익위원회로부터 총 14건의 제도개선 이행 요구를 받았는데,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2건을 제외한 12건 중 절반인 6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행되지 않은 과제를 살펴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외 사용방지 방안(조치기한: 20.06.30)’, ‘은행계좌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개선(조치기한: 21.04.30)’,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조치기한: 21.12.31)’,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관행 개선(조치기한: 21.04.30)’등이다.


현행법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해 정부 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치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은 과제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


박재호 의원은 “조치기한이 2년이 훌쩍 넘은 과제도 현재 진행 중인 상태라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비록 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를 미이행해도 법적 제재를 부과하지 않지만,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인 만큼 속히 이행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박재호 의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고양시의회,'CJ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채택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CJ 라이브시티 공사재개를 위한 협력·지원 촉구 결의안'이 5월 3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철조 의원은 결의안에서 경기도에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 조정안 적극 수용 ▲시공사와 적극 협력 ·지원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고양시에는 ▲신속한 한류천 공사 추진 ▲공사시간 동안 CJ라이브시티 부지활용 방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CJ라이브시티 사업은 당초보다 인허가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며 원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하여 시공사와 건설사 간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대용량 전력공급 유예 통보 등으로 2023년 4월부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최근 경기도가 감사원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경기도가 사업 재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