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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박완주의원,"ICT규제샌드박스 내실 있는 사후조치 마련해야"

특례승인 이후 사후조치 등 내실있는 제도관리 방안 마련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샌드박스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5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과기부는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총 2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56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 중 98건은 시장에 출시가 됐으며 58건의 규제개선이 적용되어 지난 3년간 총매출 906억 원, 신규고용 2,576명, 투자유치 1,705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규제 소관부처 검토기간은 30일 이내로 규정돼있지만, 심의를 받기 위해 상정해야 하는 기간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 특례를 승인받기까지 최장 1,117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기간 무려 3년 가까이 소요된 사실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속 행정특례를 주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도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과제도 총 42건, 전체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투자유치 실패, 제품개발의 어려움 등 기업내부사정으로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과제도 10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규제샌드박스 특례 심의 과정에서 과기부가 심의대상자,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인지 의구심과 더불어 특례승인 이후 사업화 여부 및 사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사업화율이 떨어져 ‘혁신의 실험장'이라는 제도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박완주 의원은 “규제샌드박스가 제도 취지에 맞게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심의상정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하며 “또한, 특례 승인 이후 사후 조치 등 내실있는 제도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문제점을 보완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박완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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