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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원, 대표발의한 다문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호 기자 | 다문화 임산부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23일) 다문화 임산부도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급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원(서초4, 국민의힘 대표의원) 대표발의 조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내 임산부를 교통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임산부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 부칙으로, 2022년 7월 1일 이후 임신한 사람에게 개정되는 규정을 소급적용하고 있어, 기존에 실시된 서울시 교통비 지원을 다문화 임산부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28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최호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이 재난 시 대피요령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를 입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불합리한 조치 시 필요한 법률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의 안전하고 원만한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최호정 의원은 “저출산 시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동료 위원들이 잘 이해해주셨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출생에 관한 권리와 임산부들의 지원이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다문화 가정들과 더욱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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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세종=데일리연합]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일 브리핑을 갖고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관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시정 2기인,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마침내 오늘 통과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또 ”그동안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되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