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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부 '청춘마이크 시즌2' 공모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6년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17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가 있는 날’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청춘마이크 시즌 2’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2016년 9월 2일(금)부터 20일(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문예위)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전문대협)를 통해 각각 공모한다고 밝혔다.
  
‘청춘마이크 시즌 2’ 사업은 다른 전공 분야와 대비해 취업 여건이 더욱 열악한 예체능 분야 전공자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총 140팀(팀당 6명 내외)을 선발하여 ‘문화가 있는 날’에 문화, 예술, 스포츠 융·복합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문화행사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팀당 1회 공연 시 평균 180만 원 내외, 올해 총 4회 공연 시 700만 원 내외의 참가사례비를 장학금 또는 창작장려금 등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 밖에 참가사례비와 별도로 행사 진행비를 지원하거나, 전문기획사를 통해 행사의 진행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예위와 전문대협이 각각 선정한 5팀 내외(총 10팀)의 우수 팀은 2017년에도 계속해서 청춘마이크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최우수 각 1팀(총 2팀)은 2017년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공연페스티벌의 참가 경비를 지원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춘마이크 시즌 2’ 사업에 신청하려면 ▲전문대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전문대협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문대협으로 접수해야 하고, ▲전문대학교를 제외한 대학교 또는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경우는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 또는 문예위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문예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으로 접수해야 한다. 또한 지원신청서에 제안한 ‘청춘마이크 시즌 2’ 팀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한 3분 이내의 공연 동영상을 기한 내에 양 기관이 지정한 웹하드에 업로드 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춘마이크 시즌 1’ 사업에서는 3무(無) 제안서(학력, 이력, 수상경력이 없는 지원서)와 오디션을 통해 총 88팀 242명을 선발하였으며, 이들은 지난 6월부터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전국 각지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번 ‘청춘마이크 시즌 2’ 사업은 예체능 분야 전공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한 만큼, 그들이 이번 기회를 전문 직업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으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은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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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