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양경숙의원, 납세자 납부 편의성 높이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안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이나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는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가 현금으로만 가능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반면, 국세징수법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현금 이외에도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벌금‧추징금‧과료‧과태료‧소송비용의 경우, 국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국세 또는 다른 벌과금의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양경숙 의원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캄파리, 영화 제작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해 칸느 영화제에 참가하면서 '위 아 시네마' 캠페인 시작

칸느, 프랑스, 2024년 5월 3일 /PRNewswire/ -- 캄파리(Campari)가 2024년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레드카펫으로 돌아온다. 이 상징적인 붉고 쓴 브랜드는 3년 연속으로 칸느 영화제의 공식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칸느 영화제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기대되고, 관람되며, 화려한 영화제 중 하나이다. 한편, 캄파리는 지난 40년 동안 영화 산업을 지원하고 영화 제작 인재들을 옹호해 오면서 영화계와의 오랜 인연을 맺고 있다. 그렇다면, 캄파리가 위 아 시네마(We Are Cinema)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 77번째 영화제의 개막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다. 그것의 역할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몇몇 영화에 대한 영감으로서 인간의 이야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경험적 사건의 큐레이터인 캄파리의 역할을 바탕으로, 캄파리는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되는 실제 순간들을 축하한다. 이 새로운 캠페인의 시청자들은 캄파리 창조성의 생생한 빨간 렌즈를 통해 예술적으로 살아나고 이야기되는 영화적 순간의 멜로디를 기대할 수 있다. 캄파리는 영화제와 캠페인이 모두 진행됨에 따라 다시 유명한 레드 카펫이 내려다보이는 팔레 드 페스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