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등 SNS에 ‘맞춤신용대출’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20대 여성 등 38명에게 유흥업소 등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직장 정보를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대부업법위반 등)로 일당 13명을 검거, A씨(28) 등 4명을 구속, B씨(19)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C씨(20) 등 38명의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 이를 대출업체에 제공하고 대출업체로 부터 모두 2억8백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