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치기공사 가(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나(5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가 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0여 명을 상대로 무면허 틀니 시술과 보철치아 시술을 해주고 6,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집을 직접 방문해 시술을 했다. 틀니 시술은 한 건당 50~60만 원, 보철치아 시술은 한 건당 10만원 등 시가보다 싸게 받았다.
또한, 피의자들이 무면허 치과 진료행위와 임의로 틀니나 보철물을 만들 때 사용하였던 에어터빈(치아연마), 마취제(잇몸마취) 등 의료기기에 대하여도 압수하였다.
경찰은 이들이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 성분을 직접 잇몸에 주사하는 등 위험성이 큰 의료행위도 했다고 밝혔다. 리도카인은 인체에 주입할 경우 위험성이 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틀니 제작이 담배꽁초, 음식물 쓰레기 등이 널려있는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면허 치과치료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치과의사협회와 지역 보건소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