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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동대문구, 국가, 언어 달라도 다함께! 세계문화축제

동대문구, 21일 제14회 다문화 어울림한마당 세계문화축제 개최…대면, 비대면 병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동대문구는 동대문구가족센터(센터장 한미영) 주관으로 제14회 동대문구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세계문화축제를 5월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축제는 대면, 비대면 병행하여 진행된다.


오전 10시부터 행사가 시작되며 ▲다문화가족자녀 연극단 ‘어울마당’ 공연 ▲결혼이주여성합창단 ‘행복메아리’ 공연 ▲글로벌 서포터즈 다문화 토크쇼 ▲다문화가족 자녀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동대문구가족센터 유튜브를 통해 송출된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동대문구가족센터에서 이주민 한국어말하기 대회도 열린다.


또한 동대문구가족센터 6, 7층에서는 10시부터 16시까지 상시로 다문화세계문화체험(공예체험)이 진행된다. 이곳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엘피기치(부채) ▲일본 후링(풍경만들기) ▲캄보디아 크엔(전통피리) ▲베트남 쭈온쭈온(수평잠자리) 등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세계전통의상 체험 포토존 ▲환경캠페인 ‘업사이클링 화분 만들기’ ▲세계운세체험 등도 운영된다. 체험 프로그램에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축제에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동대문구가족센터를 통해 사전신청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5월 20일 세계인의 날과 5월 가정에 달을 맞아 열리는 만큼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로 지쳐있던 구민들이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즐기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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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