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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주민세 사업소분 세무조사 추징

주민세 사업소분 3천5백만 원 추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성용 기자 | 청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2828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98개 사업장 3천5백만 원을 추징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학원, 공장, 숙박업소, 대형상가 등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1차 국세청 통보자료,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실시했으며, 2차 현지 출장해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8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 누락분에 대해 추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청렴하고 빈틈없는 세무조사 실시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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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기재부 타당성재조사 통과

[세종=데일리연합]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일 브리핑을 갖고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함께 관내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시정 2기인, 2018년 1월부터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시작으로 4번의 실패 끝에, 이번에는 ‘타당성 재조사’ 과정을 거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마침내 오늘 통과했다“고 했다. 최시장은 이어 ”이번 타당성 재조사는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이하, 세계U대회) 개최시, 종합체육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통과된 것“이라고 했다. 최시장은 또 ”그동안 당초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합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으며, 지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비용 대비 편익(이하 ‘B/C’)의 값이 통과기준치보다 현저히 낮게 산출되었다“고 했다. 최시장은 ”2022년 11월 12일, 세계U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충청권 최초의 메가톤급 국제대회의 성공과,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