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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7천460건, 9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1월 1일 이후 면허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종전 명의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새로운 명의자는 수시분(신고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면허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종(67,500원)에서 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 인천광역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인천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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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접견,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독 협력 논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일 오전 통일부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참석 (4. 30.~5. 1.) 계기에 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연방총리실 정무차관 (구(舊) 동독특임관 겸직)을 접견하여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작년 독일 통일의 날 기념식에 이은 재회를 반가워하며, 카스텐 슈나이더 차관에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독일측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장관은 북한이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자유통일비전을 소개하며,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을 참고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측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슈나이더 차관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공존에 대한 양국간 연대를 강조하며 우리의 자유통일비전에 공감했다. 양측은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 중요하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