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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문화예술교육사 김지훈 씨,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승

문경 영남요, 부전자전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희영 기자 | 지난 10월 11일 막을 내린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문경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관의 문화예술교육사 김지훈(27, 문경 영남요 9대 계승자)씨가 도자기직종 금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김 씨는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김정옥 씨의 손자이자 이수자이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허브 대전, 기술로 세계의 중심이 되다.’를 주제로 DCC대전컨벤션센터 등 7개 경기장에서 8일간 진행되었으며 고용노동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대전광역시 기능경기 위원회가 주관했다. 직종별 입상 선수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 등 상장과 부상으로 금메달 1000만원, 은메달 600만원, 동메달 4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김 씨는 현재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예학과 석사과정 수료 중으로 실기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한편 김 씨의 부친인 김경식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문경 영남요 8대)는 2013년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바 있으며 그가 지도한 조성준(26,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예학과 석사과정) 씨 또한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씨는 “수년간 노력한 결과로 올해 금메달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할아버지(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김정옥)께서 해주신 ‘이제부터가 시작이니 매사에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말씀을 새겨들으며 한국 전통도예의 맥을 이어가는 계승자로서 더욱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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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