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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온라인에 허위사실 비방글 게재, 손해배상판결



제주지역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한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 인터넷카페에 올린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한의원 원장 남모씨가 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00만원 등 총 30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한의사 남씨가 위자료 매출 감소분 등을 합쳐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200만원의 위자료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이씨는 한의원에서 퇴사한 직후 2014년 8월 21일 포털사이트의 인터넷카페에 “A한의원은 이상한 곳”이라면서 “정말 무서운 곳이다‘, “최악”, “가지마라”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남씨는 이씨가 허위 글을 게재하면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516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업무방해 혐의로 B씨를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손혜정 판사는 “피고가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돼,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의 업무방해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은 사회통념상 명백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가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 1회에 그치는 점, 조회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제휴언론  제주인뉴스 박해송 기자  |  bloom74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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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주민공람 기간 연장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전남 함평군은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과 관련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 기간을 5월 13일까지 10일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한빛1,2호기를 10년 연장 운영하기 위해 계속운전으로 인한 방사선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문서인 RER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와 관련 함평군에서는 3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25일 실시한 다자간 간담회에서는 모두가 한목소리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용어의 난해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4월 30일 공람 대상 지역 이장과 군민의 연서로 주민숙원사업 지원 등 건의와 함께 공람 중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함평군에 제출했다. 함평군은 본 사안에 대한 보다 많은 군민 의견의 수렴을 위해 10일을 연장한 총 45일간의 주민공람 실시를 결정했다. 김재곤 안전관리과장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5월 13일까지 공람을 연장하게 됐다”며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한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