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02 (금)

  •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4.7℃
  • 맑음인천 -5.7℃
  • 맑음수원 -5.0℃
  • 맑음청주 -2.9℃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0.8℃
  • 구름조금전주 -1.7℃
  • 맑음울산 0.2℃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0.8℃
  • 맑음여수 0.4℃
  • 제주 2.7℃
  • 맑음천안 -3.7℃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강화군, 북한 소음공격 피해주민 실질 지원 위해 제도 개선 정부에 공식 건의

박용철 군수“실제 피해 양상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강화군이 지난 12월 31일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소음피해 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소음공격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속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반복·지속되는 특수한 안보 피해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주거환경을 장기간 침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피해는 접경지역 일부 주민에게 집중되는 비일상적 피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피해 지원금은 기준치(6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북의 소음공격은 특정 시점에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불특정 시간대에 반복·간헐적으로 발생하거나 수일·수주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특정 ‘발생일’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북의 소음공격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군부대 소음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 발생일은 약 3개월 내외로 산출된다.

 

주민들이 체감한 피해는 소음공격 기간 동안의 일상의 파괴였다.

 

이에 군은 소음 피해 인정 기준을 개별 ‘발생일’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지속·반복된 ‘발생기간’ 개념으로 유연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이 추진한 방음시설 지원사업을 이유로 민방위기본법상 피해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음시설 지원은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접경지역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피해 완화 목적의 행정지원이라는 설명이다.

 

박용철 군수는 “북한 소음공격은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피해”라며 “실제 피해 양상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보호와 형평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2026년 신년사] 김귀근 군포시의회 신년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확인된 2025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희망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할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군포시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행정과 입법 분야의 체제 변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한 새로운 미래로의 전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모든 국민이 전진해야 할 시기, 현재 제9대 군포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시의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궁리보다 ‘시민이 현재 무엇을 바라는가?’를 더욱 우위에 놓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병오년을 보내기 위해 군포시의회는 지속해서 ‘시민 속의 민생의회’ 실현에 앞장설 것입니다. 숙의 민주주의, 주민자치 활성화 선도 ‘공론도정(公論導正)’, 여론이 올바르게 정립․실현되도록 돕는 정치. 2026년을 맞아 군포시의회가 선정한 의정활동 방침입니다. 이는 정책연구와 자치법규 제․개정 등 의정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군포시민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