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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첫 출근…국가위기관리센터 방문·점검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백성과 함께한다' 뜻의 여민관서 집무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한다"면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및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청와대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1976년 처음 건축된 이래 2003년 화생방 방호 기능을 구축했고, 이번 청와대 복귀를 계기로 시설을 정비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보와 재난 관련 시스템을 중단없이 가동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국가 위기 상황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비상 집무실을 살펴보며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고 묻자 경호처장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NSC 훈련 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고, 함께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시찰 후 이 대통령은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 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것은 국민과 함께 국정운영의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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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민관 협력으로 주거 사다리 잇는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안양시는 30일 오전 10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사)다사랑공동체와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파 대비 주거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입주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 기준 민간 보증부 월세거주는 3,302가구(26.90%), 고시원・여인숙 등 거주는 841가구(7.0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보증금 지원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보증금 부족으로 이주를 포기해야 하는 가구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가구 중 보증금이 부족한 대상자를 발굴·추천하고, (사)다사랑공동체는 연간 2,000만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가구당 최대 260만원 이내의 보증금 부족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