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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 회수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 집중 관리. 1억 7천만 원 징수

압류·강제집행으로 소송비용 채권 약 1억 7천만 원 회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기도가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 1억 6천8백만 원을 회수했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이다. 공법에 따른 지방세나 일반 세외수입과 달리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탓에 압류와 강제집행 같은 절차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채권’으로 분류된다.

 

도는 재정의 건전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에 나섰다. 그 결과, 소송비용 채권 총 196건, 10억 9천만 원 가운데 44건, 1억 6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과 판결문, 집행문 등 필수 서류를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 보유 여부와 거주 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집행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와 추심을 진행하고, 압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재도구나 귀금속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보유 재산을 직접 신고하도록 했으며, 채무자 사망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승계집행 절차를 밟았다. 필요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 집행 권한을 확보하는 방식도 병행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손실보상금 관련 소송 패소 후 2016년에 부과된 소송비용 3천7백만 원을 장기간 미납한 A씨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추가 재산조사를 통해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자 A씨는 경매기일 이전에 전액을 납부했다.

 

손실보상금 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을 미납한 B씨의 경우, 국적상실 이력으로 집행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소멸 시효 완성 전 국적회복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즉시 실태조사 후 동산 강제집행 절차를 안내했고, B씨는 1천70만 원을 완납했다.

 

C씨 역시 손실보상금 소송 패소 후 소송비용 730만 원을 미납했으나, 예금 압류와 강제집행 절차가 병행되자 즉시 전액을 납부했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 93건 ▲채권압류·강제집행 등 보전조치 30건을 추진했다.

 

한편, 도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19건(7천3백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심을 포기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개인회생·파산면책 대상자, 사망·실종 등으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채권액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어 실익이 없는 소액 채권에 해당한다. 도는 이러한 채권을 공식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장기간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회수 가능한 채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도는 남아 있는 미회수 채권 95건, 7천4백만 원에 대해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송비용 채권은 제도적으로 회수가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끝까지 진행해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 푼의 공공 재원도 허투루 넘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채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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