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3℃
  • 구름많음강릉 2.7℃
  • 서울 -0.9℃
  • 흐림인천 0.4℃
  • 흐림수원 0.6℃
  • 흐림청주 2.2℃
  • 흐림대전 2.7℃
  • 맑음대구 3.6℃
  • 구름많음전주 2.1℃
  • 맑음울산 2.9℃
  • 구름조금광주 4.3℃
  • 구름많음부산 4.3℃
  • 구름조금여수 4.1℃
  • 구름많음제주 8.8℃
  • 흐림천안 1.2℃
  • 맑음경주시 2.3℃
  • 구름많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PR Newswire

Xinhua Silk Road: 취안저우, 살아있는 유산으로 전 세계를 잇다

베이징 2025년 12월 17일 /PRNewswire/ -- 한때 마르코 폴로가 '상인과 물자가 넘쳐나는 위대한 동방의 항구'라고 찬사했던 중국 남동부 푸젠성의 세계유산 도시 취안저우(Quanzhou)가 오늘날에도 살아 숨 쉬는 유산과 활기찬 거리 문화, 그리고 변함없는 개방성으로 방문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Photo shows a foreign tourist photographing a tourism brochure at the tourist service center in Quanzhou.
Photo shows a foreign tourist photographing a tourism brochure at the tourist service center in Quanzhou.

2024년 취안저우의 관광객 방문 수는 1억 명을 넘어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 여행객들은 단순히 역사를 되짚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일상과 문화적 유산이 긴밀히 맞물려 공존하는 도시를 경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취안저우의 음식 문화는 해안의 해양 환형동물로 만든 투순 젤리부터 명절 음식인 룬빙에 이르기까지, 해양 전통과 민속 관습이 어우러진 지역적 특색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식 문화는 지난 10월 31일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UNESCO)로부터 '미식 창의 도시(Creative City of Gastronomy)'로 지정되며 그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면적 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취안저우 고성에는 여전히 여러 세대에 걸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현지 당국은 '마이크로 리노베이션' 방식을 도입해 기존 동네의 모습을 보존하는 동시에 주거 환경과 방문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역시 취안저우의 주요 자랑거리다. 취안저우는 리원희(梨園戱), 고갑희(高甲戱), 현사 인형극 등 중국 전통극의 요람으로 평가받는다. 취안저우 인형극장의 공연은 전국에서 몰려든 관객들로 인해 예매가 불과 몇 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있다. 최근에는 젊은 예술가들이 극단에 합류하며 이러한 예술 형식의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쉰푸촌에서는 화려한 꽃 머리 장식을 착용하는 지역 풍습이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고, 굴 껍데기로 지은 집들은 수 세기에 걸친 해외 교역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 취안저우에는 섬유, 무역, 전자상거래 분야에 종사하는 수천 명의 외국 상인이 활동하고 있다. 다국어 서비스 강화와 비자 절차 간소화에 힘입어 해외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취안저우는 문화 교류의 글로벌 항구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되살리고 있다.

원본 링크: https://en.imsilkroad.com/p/348816.html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