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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 2,148억원 확정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새만금개발청 2026년 예산이 지난해 대비 75.2%(922억원) 증가한 2,148억원으로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간 연결도로 1,630억원,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120억원, 이차전지 전력인프라 구축 44억원, 국립 간척박물관 운영 54억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 34억원 등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등 기업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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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