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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록 전남도지사,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4대 개혁과제 제시

12·3 불법 비상계엄 저지 1년 대도민 성명…“위대한 도민 승리” 평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일 12·3 불법 비상계엄 저지 1주년을 맞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완수,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와 ‘지방분권 국가’ 헌법에 천명 등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대도민 성명문을 통해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섰던 대한민국을 지켜낸 위대한 도민의 승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그날의 승리 위에 전남도와 국민주권정부, 진짜 대한민국이 우뚝 서 있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기적 같은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코리아 리스크’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아침 특별 성명을 통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도민의 위대한 승리가 단순한 역사적 평가를 넘어 국가적 기념으로 승화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은 AI와 에너지를 양 날개 삼아 유례없는 황금빛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비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선진 국가 실현을 위한 4대 개혁과제를 제시한 후 “12·3의 밤, 우리가 쏘아 올린 빛의 혁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빛의 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4대 개혁의 길에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오전 옛 전남도청 표지석 앞에서는 전남도사회단체연합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해 비상계엄 사태를 되새기고, 완전한 내란 청산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도청 윤선도홀에서는 ‘국민이 막아낸 비상계엄, 빛으로 함께 지켜낸 위대한 대한민국’ 특별 사진전이 열려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를 공유했다. 또 도청 앞에서는 내란청산·개헌과 사회 대개혁 전남비상행동 주관으로 도민 결의대회가 열려 도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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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