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3.5℃
  • 맑음인천 -4.1℃
  • 맑음수원 -3.1℃
  • 맑음청주 -1.9℃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2.1℃
  • 맑음전주 1.0℃
  • 맑음울산 2.9℃
  • 구름조금광주 2.5℃
  • 맑음부산 6.9℃
  • 구름조금여수 5.4℃
  • 제주 6.3℃
  • 맑음천안 -2.8℃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 “제3연륙교, 주민 의견 따라 ‘중립 명칭’으로 국가지명위 청구할 것”

2일 제3연륙교 명칭 관련 민관 협의체 회의서 결정 “제3연륙교, 갈등 끝내고 화합의 상징 돼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이 3일 “제3연륙교가 인천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뜻을 따라, ‘중립 명칭’으로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를 받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김정헌 중구청장, 주민단체·자생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구 제2청 구청장실에서 열린 ‘제3연륙교 명칭 관련 민관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다.

 

앞서 구는 지난 11월 12일 인천시 지명위원회의 ‘청라하늘대교’ 의결 이후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온라인(네이버 카페), 오프라인 주민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바 있다.

 

지난 11월 22일 주민간담회를 열어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 신청을 결의한 데 이어, 27일에는 구의원, 주민대표들과 추가 간담회를 갖고, 구의 재심의 청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바 있다.

 

특히 구 차원의 명확한 대책을 정립하도록, 관계 공무원과 영종국제도시 주민 대표 등이 함께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사항을 토대로 열띤 토론을 진행한 결과, ‘양측 지명의 표기가 아닌, 인천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했다.

 

실제로 이날 주민대표들은 ‘청라’의 지명만을 반영한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면서, 특정 지역의 지명을 반영하는 명칭은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데 크게 공감을 표했다.

 

구는 민관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구 지명위원회’를 열고 국가지명위원회에 제시할 ‘중립 명칭’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제3연륙교 명칭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간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더욱 합리적인 명칭이 정해질 수 있도록, 국가지명위 재심의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제3연륙교는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기반 시설로 양측 주민 모두에게 중요한 생활축이자, 지역의 상징성을 갖는 교량”이라며 “이러한 상징성을 담아 제3연륙교 명칭이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제3연륙교가 지역 화합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특정 지역에 치우친 명칭이 아닌,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명칭으로 결정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작년 10대그룹 계열사 거래 193조원…'내부거래' 투명성 강화 목소리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지난해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모가 총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경제에서 대기업 그룹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경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주요 온라인 유통 기업인 쿠팡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26%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대규모 내부거래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도 있으나,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내부거래는 그룹사 간 시너지 창출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 편취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 감시가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하며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및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