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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철강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및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철강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철강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지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공급망 설치·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를 담고 있는데, ▴사업재편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야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철강 특별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일이 요구되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하위법령에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여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강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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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정부의 주거안정정책, 현장에서 실현돼야" 구름산지구 임대주택용지 인수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임대주택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의 깊은 관심과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구름산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광명시가 직접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이다. 총 5천50세대, 계획인구 1만 2천624명 규모로 조성하며 2028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서한문에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 수도권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의지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름산지구 내 임대주택용지(A1 블록) 인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구름산지구가 KTX광명역(3.5㎞), 금천구청역(2.5㎞), 강남순환고속도로(4.5㎞) 등 서울과 인접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이케아·코스트코·이마트·중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