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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함안군 민선 8기 공약 추진 순항 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함안군 민선 8기 공약사업이 71.5%의 공약이행률을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18일 군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공약사업 주관 부서장과 공약이행평가단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민선 8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열고 3년간의 공약 이행 실적을 종합 점검했다.

 

현재 61개 공약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완료 및 이행 후 계속 추진 34건 ▲정상 추진 14건 ▲일부 추진 7건 ▲보류·폐기 6건으로 집계됐다. 평가단은 복지·교육·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함안군 공약이행평가단은 '함안군 군수 공약 관리 규정'에 따라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실천계획 변경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공약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공약 완성도 향상에 기여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평가단의 전문적 조언 덕분에 다양한 군정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임기 후반에는 공약 추진 속도를 더욱 높여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행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율 공약이행평가단장은 “민선 8기 공약을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고 함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가단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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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죄 위반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