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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성군 산불현장 지휘역량 강화 시연회 개최

드론·헬기 영상 실시간 공유 등 고도화 시스템 본격 도입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경남 고성군은 17일 고성읍 덕선리 산불대응센터에서 고성군수와 녹지공원과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현장 지휘역량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 속에서 산불 발생부터 최종 진화까지 산림부서장의 산불 재난 위기관리 능력과 통합지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군은 산불지휘차량에 산불 대응 고도화 시스템을 탑재해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보다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해져,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구축된 고도화 시스템은 무선 인터넷을 활용해 본청 산불상황실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산불 현장에 투입된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아울러 산림청 산불현장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헬기영상)을 연계해 경남도 내 임차헬기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상근 군수는 “드론과 헬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산불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며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산불대응센터 현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현장에서 누구보다 고생하는 분들의 노력이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된다” 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

 

한편, 산불가해자의 경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산림연접지역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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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다섯째 출산 가정 축하 이벤트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공주시는 지난 26일 공주시 청년센터 로비에서 다섯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초청해 ‘출산축하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귀한 생명을 품고 다섯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시민을 대표해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 곳곳에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구읍에 거주하는 윤신명·신경진 씨 가정이 참석했으며, 다섯째 아이를 맞이한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공주시는 출산장려금 1,000만 원(분할 지급)을 전달하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기쁨을 함께 나눴다. 또한 시는 진심 어린 축하의 뜻을 전하는 한편, 다자녀 양육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바람,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했다. 최원철 시장은 “다섯째 아이의 탄생은 한 가정의 경사이자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축하해야 할 소중한 일”이라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기쁨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공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