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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무안군,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12월까지 체납 정리기간... 실효성 있는 행정 처분 및 제재 대응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남 무안군은 12월까지를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징수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과태료, 과징금,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미납부 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채권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 처분 및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는 세심한 법령 검토를 거쳐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등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해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납부를 희망하는 체납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ATM, ARS,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우리 군의 중요한 재정 기반”이라며, “체납액을 줄여 얻은 수입으로 군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정리단 운영 ▲ 부서별 세외수입 체납 집중 독려의 달 운영 ▲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다양한 시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여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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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0원·이동권 100%”...의령군, ‘버스 완전공영제’ 전면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의령군이 요금 0원, 이동권 100%를 목표로 한 버스 완전공영제를 전면 시행한다. 지자체가 노선과 인력,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는 ‘완전공영제’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사례로,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처음이다. 의령군은 지난 24일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해 민간 운수업체 2개사와 농어촌버스 노선권, 버스터미널 등 재산권에 대한 유·무형자산 양도·양수 계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군은 버스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고, 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연초 두 달간 협업 운영을 거친 뒤 3월부터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의령군이 시행 주체가 되되, 경남도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향후 도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는 의미에서 ‘경남형 버스 완전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 공영제 도입은 인구 감소와 자가용 이용 증가로 인한 이용객 감소, 적자 노선 확대 등 농어촌 지역 교통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