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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는 경기교육,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공유재산 임대료율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로 완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재산의 공공성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감경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이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적용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3+3개월)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의 약 5%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면서 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끝났어도 해당 기간에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를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책으로 관내 교육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매출 감소, 폐업 위기 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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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처인·기흥구 지역 중학교 학부모대표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6일 오후 기흥구 중동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24개 학교 학부모 대표 40명을 만나 2시간 50분 동안 학교별 교육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부터 매년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장, 학부모를 만나 간담회를 열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온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들이 건의한 내용을 경청하고, 시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 공직자들에게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23년부터 매년 초ㆍ중ㆍ고 학교장과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학교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은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 모인 학부모님들이 가진 견해와 생각을 이야기하는 뜻 깊은 간담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 중학교 학부모 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