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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선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폐회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통해 군정 현황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3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31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현화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영덕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주요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각각 심사‧처리하며 내년도 출연기관 선정과 행정 점검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한편,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에서는 9개 읍‧면 13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지역 현안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채택되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주요 현안 점검을 병행한 뜻깊은 회기였다”며,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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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