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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구 남구, 2025년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남구는 지난 10월 13일 2025년 남구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6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기초생활보장수급조사 관련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기피·인정 등 심의 ▲ 소위원회 서면심의·의결사항 본회의 의결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자활기금사업은 자활기업의 기계구입비 지원과 자활참여자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활기반 조성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남구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조재구 남구청장은 “자활기금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자활참여자의 자립역량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한 분 한 분까지 세심히 돌보는 따뜻한 복지 남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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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