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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구 중구, 제3차 청렴 실천 협의회 개최…청렴 정책 점검 및 조직문화 개선 논의

반부패 추진성과 공유…‘갑질 자가진단’으로 청렴 의식 제고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중구는 13일 구청 상황실에서 류규하 구청장 주재로 2025년 제3차 청렴 실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장을 포함한 19개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청렴 시책과 주민 만족도 제고 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 및 부서별 추진성과 점검이 이뤄졌으며, 회의 종료 후에는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자가진단’을 실시해 공직자 스스로의 업무 태도와 청렴 의식을 점검했다.

 

중구청은 올해 5월 제1차 회의에서 반부패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8월 제2차 회의에서는 부서별 행정처리 만족도 및 주민 이해도 제고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청렴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부서장들은 부서 내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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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