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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달서구, 연애‧결혼‧중매 사연 공모전 진행 중

달달한 사랑 이야기로 결혼의 아름다움 되새긴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잘 만나보세, 뉴(NEW)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달달(달콤한 달서) 연애‧결혼‧중매 이야기 공모전』을 오는 10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연애와 결혼이 주는 설렘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정감 어린 중매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한 가치와 결혼의 긍정적인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연인과의 달달한 연애‧프러포즈 사연 ▲다양한 부부의 결혼‧가족 이야기 ▲정감 가득한 중매 사연 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글쓰기 부담을 덜기 위해 질문지 형식의 간단한 서식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미와 감동이 담긴 사연일수록 수상 확률이 높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달서구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여성/결혼 → 결혼공감형 사업)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10월 24일 개별 통보되며, 우수상 5명(5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과 장려상 20명(1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등 총 25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결혼의 아름다움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달서구는 앞으로도 ‘잘 만나보세, 뉴(NEW) 새마을운동’을 통해 청년들의 결혼을 응원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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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