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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달서구,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로 물가부담 완화·도농상생 실현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30일 구청에서 자매도시 성주군과 함께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열어 명절 물가 부담을 덜고 도농 상생을 실현했다.

 

이번 행사는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중가보다 최대 35% 저렴하게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사전 접수를 통해 사과·고구마·건표고버섯·참외잼·딸기잼·한과 등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527상자, 1,160만 원 상당의 농·특산물이 판매됐다.

 

달서구와 성주군은 2019년부터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이어오며,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 증대의 기회를 마련해왔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직거래 행사가 자매도시간 화합과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구민 여러분도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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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