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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I·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원주시는 지난 23일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원강수 시장을 비롯해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청사진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지난 4월 착수한 이번 용역은 원주시 여건 및 대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의 타당성과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용역을 통해 ▲AI·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연구개발(R·D) ▲혁신 의료기기 기업성장 지원 ▲병원·대학·기업 연계 클러스터 활성화 ▲효율적 인프라 활용 ▲AI 기반 융복합형 핵심인프라 조성 등이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및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보완·확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원주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프로젝트”라며,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세계가 주목하는 의료기기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의료기기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매년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5년 수출계약 3,614만 불(한화 약 504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46% 상승이라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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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