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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 남구, 2025년 지방세 우수납세자 표창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지난 9월 1일 '2025년 남구 지방세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표창패를 수여했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매년 개인은 200만 원, 법인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납세자 4명이 선정됐으며, 표창자는 개인은 홍정인, 이미숙, 법인은 주식회사 광진케이블, 주식회사 우진메디텍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납세자에게 남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 요금 1년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구 주최 행사 시 초청 및 편의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올해 5월 '부산광역시 남구 우수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남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개인 사용료 30% 감면, 남구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1년간 면제, 남구 제증명 수수료(일부) 1년간 50%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오늘 우리 구 우수납세자로 선정되신 여러분은 누구보다 모범적인 자세로 납세의무를 다해 주시고 계시며, 이에 구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남구청은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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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