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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동구가족센터, 2025년 여성가족부 평가 우수기관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부산동구가족센터가 여성가족부 주관의 ‘2025년 가족센터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25년 예산 집행률 등 기관 운영과 2024년 사업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국 244개 센터 중 상위 30개소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부산동구가족센터는 작년 7월 이바구복합문화체육센터로 이전하여 이용자를 늘리고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전 개소 1년 만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변진해 센터장은 “센터 이전과 신규 사업 세팅 등 어려운 과정을 함께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다양한 가족들이 같이 웃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짧은 기간에 높은 성과를 이룬 것은 직원들과 종사자들의 열정적인 노력의 산물이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가족서비스의 기반 확대와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동구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가족상담,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등 신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다문화어울림합창단, 자녀모래놀이치료, 동구육아아빠단, 찬찬찬가족봉사단 등 특색있는 사업으로 가족친화적인 도시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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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