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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천시의회, 물폭탄 오기 전 '재해 시한폭탄' 해체 작전 개시

관내 일부 지역 하천·급경사지 등 재해 위험지 전방위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지난 17일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천 인근과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전방위 현장 점검을 벌였다.

 

이날 박영기 의장은 백운면과 봉양읍 일대 산사태 위험지를 찾아 급경사지 배수 상태와 토사 유출 우려 구간을 점검했으며, 각 읍면장과 관련 부서가 동행해 지역별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청풍면 주요 도로 및 하천 주변의 침수 가능 지역을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도로 배수 체계와 하천 유속 상태 등을 확인하며, 침수 우려 구간에 대한 신속 대응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송학면 도화리의 산사태 위험지를 방문해 현장 상태를 면밀히 살폈으며, 산림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함께 산사태 예보 발령 등급에 따른 주민 대피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제천시의회는 이번 점검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신속한 대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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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법 개정안...국회 소위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지난 7월 15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기념사업의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한 공원은 아직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돼야 했다. 이번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 → 100만㎡ 이상)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국가도시공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대구 권영진 의원, 인천 맹성규 의원, 부산 이성권 의원 등)들이 힘을 모았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상임위,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