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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지적측량 후 토지이동 미신청 토지 일제 조사 실시

2025년 연말까지 완료 목표…토지소유자 수수료 이중부담 사전 예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전남 함평군이 지적공부 미정리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함평군은 분할, 등록전환 등 지적측량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연말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지적측량 완료 후에는 측량 결과가 지적공부에 반영되도록 ‘토지이동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이 같은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적측량만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마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인허가 지연이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적측량을 완료했으나 토지이동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인허가·현장 경계 부합 여부 등을 확인 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적측량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측량 수수료 낭비를 방지하고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안내문을 받은 소유자께서는 신속히 토지이동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 구현을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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